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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막 내린 국민행복위원회

지급대상·방식 이견 못좁혀 기초연금 단일안 도출 실패<br>노동계 탈퇴로 한계 드러내 정부안 국회 통과도 미지수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아무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활동을 시작한 후 약 4개월 만에 실질적인 소득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급대상과 방식ㆍ기준 등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복수의 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 또는 80%로 제한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부상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의견은 배제됐다.

김상균 행복연금위 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와 80%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일괄 지급을 고집한 뒤 위원회를 탈퇴한 양대 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의견을 일단 위원회 복수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단일안 마련의 공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차등 지급을 지지한 점, 일괄 지급을 할 경우 떠안게 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차등 지급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남은 핵심 과제는 차등 지급을 할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방안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논의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확정할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에 따라 정해지는 균등 부분과 자신의 소득(B값)에 따라 정해지는 비례 부분을 합쳐서 결정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현재로서는 균등 부분의 액수가 2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 그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사람의 균등 부분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방안의 문제점은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균등 부분이 20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고스란히 20만원 전액을 챙기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재정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경우 2014~2017년 5년간 42조9,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이 방안대로 하면 36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우대하는 인수위의 안 역시 이보다 4조원 이상 많은 40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위원장은 "재정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 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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