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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 집회 열어도 된다”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집회가 처음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인 고(故)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직장협의회에서 신고를 선점한 것이고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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