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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3일 직원 월례조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 인권 침해”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이달을 ‘교육정보 인권 확립의 달’로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우리(교육기관)에게 있다”며 “정보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자체 노력과 법률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동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94년 이후 연속적으로 규모 커지며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집, 축적, 관리되는 개개인 사생활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위험의 피해를 바로 보여준 것”이라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해 온 점은 정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학생정보’와 ‘교육적 목적’의 개념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하고, 아울러 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수집 방법, 민감 정보의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교육정보 전반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를 종합점검해 자체 보완해 할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서둘러 조치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등 도내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정보업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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