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 측은 이날 오전 검찰 측에 150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계좌이체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추징금 납부가 완료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은 이른바 ‘3자 합의’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나눠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80억원을 검찰 측에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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