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패행위는 단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말했다.
문화재청은 나아가 "성희롱 관련 범죄 행위자는 승진심사 때 승진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은 불문 처리하는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유공자 발굴 포상 등의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도 아울러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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