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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 시영 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이주로 인한 전세난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이주 시기가 분산되고 서울시의 시장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0여 호를 앞당겨 공급하는 한편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미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6,600가구 중 1,200가구를 8~11월 네 차례에 걸쳐 분산 이주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특히 가락시영 2,700여가구로 추산되는 인근 가락시장 영세상인인 1인가구 대부분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서초구 잠원 대림아파트 637가구, 신반포1차 아파트 790가구 등도 하반기 이주가 예정돼 있어 강남권 전ㆍ월세 시장에 일시적 수급 분균형이 우려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1,400가구의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근 전세시세가 20% 이상 급등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지의 선이주 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선 이주를 더 늦추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장동향 점검과 이주실태 점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위한 전ㆍ월세 TF팀을 구성해 전세난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소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당초 10~11월 공급 예정이었던 서초구 우면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2,963가구의 조기 공급에 나선다. 또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립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임대료제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환산율과 보증금을 증액할 때의 증액기준을 물가나 금리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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