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군 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17일 7,000피트(2,134m)에서 운항하겠다고 관제탑에 신청해 이륙허가를 받았다.
비가 내리는 날씨 탓에 눈으로 보고 직접 조정하는 ‘시계 비행’이 아닌 시정이 좋지 않을 때 계기판을 보고 조정하는 ‘계기 비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계기 비행을 하는 경우 헬기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 시계 비행 때보다 고도가 높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 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700피트(213m) 높이에서 저공비행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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