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N TV]도요타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1억5천만원
입력2014-02-17 09:12:57
수정
2014.02.17 09:12:57
[서울경제TV 보도팀]도요타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캠리를 비롯한 6개 차량을 리콜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요타가 6개 차종 5천232대를 다음 달 27일 리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리콜 시행에 맞춰 도요타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요타는 이와 별도로 3월 초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7천300대가량을 리콜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리할 방침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