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법원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종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관습법적으로 적용되던 해상경계선 기준은 법 개정으로 변경 또는 제한됐다고 봐야 하고 안행부는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 자연지형 등에 따른 경계 설정 ▦거주 주민들의 이익 ▦매립으로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 등을 매립지 귀속 결정시 검토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며 "새만금 3ㆍ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 결정이 새만금 전체 매립지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결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일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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