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내년 4월 8일부터 분만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뇌성마비, 신생아ㆍ산모 사망 등의 사고를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상하도록 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당초 정부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5대 5의 비율로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 이 같이 분담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비율은 시행 후 3년간 검토한 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할 때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오는 8일부터 즉시 실시된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보상금을 지불한 후 의료기관에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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