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선행학습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자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인성교육진흥법 내용과 다른 허위정보를 안내하거나 과장해 상담·권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 자율 규제 결의는 지난달 3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면담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황 부총리는 면담에서 최근 일부 학원의 자유학기제 특별과정반과 중학생 대상 의대반 운영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학원의 자율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황 부총리는 학원의 비정상적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경실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부총리와 면담에서 기업형 개인과외 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학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학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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