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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만료 8월 6일

물류창고업 등록이 다음달 6일이면 만료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1,000㎡를 넘는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미 등록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보세창고·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나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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