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행복도시내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복청은 우선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 2개 기관을 보조금 지원 자족시설로 지원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지식산업센터,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4곳을 지원기관으로 추가 확대했다.
또한 이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건축비의 경우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제한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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