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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수영장서 다이빙 부상, 호텔이 배상해야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호텔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투숙객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신라호텔에 체크인을 한 김씨는 호텔 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는 등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 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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