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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넘는 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도 써 붙여야

내년 1월말부터… 어기면 과태료

내년부터 66㎡가 넘는 이ㆍ미용실은 손님이 내야 하는 서비스 최종가격을 가게 밖에서도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ㆍ미용실은 재료비ㆍ봉사료ㆍ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이ㆍ미용업소에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커트ㆍ드라이 등의 비용을 알지 못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66㎡를 넘는 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ㆍ창문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ㆍ미용업소는 모두 1만6,000여곳으로 전체 업소의 약 13% 수준이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옥외 가격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 영업을 위해 베드(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부미용실의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네 번 위반할 경우 영업장이 폐쇄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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