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관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춘희 시장의 뜻에 따라 시장 관사 폐지를 위해 조치원읍 죽림리 소재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체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에 있는 정무부시장 관사 또한 오는 30일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전세등기 말소 후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창주 세종시 총무과장은 “시장·정무부시장 관사 폐지는 이춘시 시장의 100대 공약사항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정운영 디딤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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