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세리머니'로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이 보류됐던 박종우(23ㆍ부산)가 A매치 2경기 출전 정지에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경징계여서 동메달 박탈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박종우에게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교적 가벼운 징계여서 항소할 수 없다. 협회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올 8월 런던 올림픽 축구 3ㆍ4위전 승리 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펼쳐 들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했고 FIFA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FIFA 상벌위원회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우발적 행동이지만 비신사적 행위를 금지한 FIFA 징계규정 57조와 런던 올림픽 대회규정 18조4항(대회 기간 중 정치적ㆍ종교적ㆍ상업적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사는 동메달 수여 여부. 김주성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FIFA는 박종우의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IOC도 FIFA의 결정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메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IOC의 재심에 달렸는데 IOC는 일찍이 FIFA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FIFA의 결정을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IO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FIFA의 징계가 입상 취소 등의 중징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FIFA는 3경기 출전 정지 미만이나 1만5,000스위스프랑 미만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분류해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OC는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4일이나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박종우에게 내려진 메달 보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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