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불법 차명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대가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 홍모씨와 일본에서 몰래 16억원대(1억6,000만엔) 돈을 들여온 오모씨는 불구속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안씨는 함께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300억엔의 불법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4,0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당초 이들의 불법 대출액이 1,700억원이라는 금융당국의 조사보다 배가 넘는 액수다.
이들은 국민은행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해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상의 매매계약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것이다. 이씨 등은 차주들과 약속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금액 조작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대출 금액이 3억엔 이상이면 은행 국내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주들이 내세운 제3자 명의를 통해 '쪼개기' 대출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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