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160명의 이름과 업체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을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 5,000만원이 넘고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난 사업주다.
A법인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3,449만원을 체납했다. 국민연금 징수 업무를 맡은 건보공단은 A법인의 예금채권과 자동차, 국세환급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납부를 독촉했지만 여전히 미납 상태다.
경기도에 토지와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갖고 있는 B 공업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7,537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인적사항 공개 전 6개월간의 소명 기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 사업주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금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5억원 52건, 5억원 이상 1건 등이다.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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