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중소 개별PP들의 연합체인 개별PP연합회는 성명에서 “법이 규정한 의무편성채널이란 플랫폼에게 채널 거부권이나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의 선택적 편성이 가능한 일반PP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의무편성채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할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편성채널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금지 법제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 또는 프로그램 사용료 택일 ▦플랫폼사업자의 프로그램사용료 적정 배분 통한 중소 개별PP 균형 발전에 기여 등을 요구했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시청률이 높아 광고 수입이 많은 대형PP와 달리 특정 마니아를 주 시청 층으로 하는 중소 개별PP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주 수입원”이라며 “종합편성채널까지 프로그램사용료가 배분 되면, 중소 개별PP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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