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문에서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의무휴업 준수 의무가 있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23일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또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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