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오는 6월 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정국 역시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후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한 채 그대로 폐회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가 잇따라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야당의 요구안을 서류에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근혜계가 여야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등을 거부하고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장기 표류해온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정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한 채 여당 찬성만으로 통과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