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출입금지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노조간부 2명은 지난해 1월 현대차 근로자 분신사건 발생 당시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징역 6~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노조간부 5명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울산공장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른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0명이 추가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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