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가 삼성 특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요청한 특검 기록에는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으로 관리되다 상속된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 현황과 의결권 행사, 이 회장 및 관련자 등의 특검 진술조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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