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7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18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급여는 개별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이들 4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정부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439만1,434원(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422만2,533원) 보다 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9% 이하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40%, 43%, 50% 이하다. 이를 이날 인상된 중위소득에 적용하면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주거급여는 189만원,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87만원인 4인 가구는 4개 급여 가운데 생계와 의료급여만 수령할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도 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까지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가구까지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29% 이하인 가구에도 주어진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급여 수준도 오른다. 우선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8%에서 29%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9만원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월소득을 차감한 액수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는 127만3,516원에서 110만원을 뺀 17만3,516원을 받게 된다.
주거와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최저보장 수준(급여 수준)은 올해보다 각각 2.4%, 1.4% 인상된다. 내년 주거급여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0만7,000원, 경기·인천은 27만6,000원, 광역시는 21만5,000원, 그 외 지역은 19만5,000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닌 주거급여수급자는 이 가운데 일부만 지급받는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가 정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276만6,603원, 3인 357만9,019원, 4인 439만1,434원, 5인 520만3,849원, 6인 601만6,265원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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