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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징역 구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따로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오 전 대사는 최후 변론에서 “유병언 회장의 친척의 일원으로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께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언 회장은 원체 당신 생각이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며 “자수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오 전 대사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36년간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는데 남은 재산은 24평짜리 주택이 전부”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급여도 제한받는 상황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오 전 대사는 이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 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회장님(유병언)과 대사님(오갑렬) 사이에서 편지를 전해 준 것은 맞지만 ‘오갑렬 대사가 도피 총책’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말 한 적은 없다”며 “도피 총책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 회장님”이라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 부부는 지난 6월 20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오 전 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이자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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