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정비ㆍ매매ㆍ폐차 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자동차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올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7월 8일까지 의견을 우편 또는 팩스(044-201- 5584)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올리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정보 등록을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고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쌓이려면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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