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셋값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집을 살 생각인데 자금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서 빌라 입주를 고민중입니다. 빌라를 구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A=통상 '빌라'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칭합니다. 빌라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어 2~3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빌라의 경우 소규모 민간업체가 집을 짓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빌라가 지어진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집 크기와 주차 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2002년 이전에 준공된 빌라는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법의 주차 대수가 1990년대에는 가구당 0.5대였고 2002년에 와서 가구당 1대로 확대됐기 때문에 가구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원룸형 주택 위주로 공급돼 주거 면적과 주차공간이 적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 저층부를 매입할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빌라는 통상 4층 이하인데 1층이 주차장인 경우 5층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 구조인 건물이라서 1층이 주차장인 경우 겨울 날씨가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 2층 가구의 오수관이 얼어붙어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때 오수관을 녹이지 않으면 위층에서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층부를 고려할 때는 동파 예방 조치가 확실히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층부 매입 시에는 베란다 등이 불법으로 확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됐지만 빌라의 베란다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항공촬영 등 구청 점검에서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니 매입 후 합법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 밖에 아래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 골목 안에 있는 빌라의 경우 차량 등이 드나들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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