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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9·10대책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기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Q =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의 담은 9ㆍ10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시행시점을 놓고 혼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언제 어떤 주택을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지난 10일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9.10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감면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세율이 조정됩니다. 미분양 주택 역시 연내에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부담 등으로 내집마련을 고민했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소형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시기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9월 말이나 10월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득 날짜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했다면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감면분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도 시행일 이후 매매 계약을 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고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까지 거래가 오히려 중단될 수 있어 가을 이사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연말까지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과가 한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 시장의 혼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 납입일 차이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계약 시점을 양도세 감면 조치가 확정, 시행된 후로 계약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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