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에 따라 원전부품 업체 H사 황모(54) 대표와 이모(46) 전 한수원 차장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 등은 터빈 밸브 작동기를 국산화했다고 속여 2008년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한수원에 24대(141억원)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1년 입찰에서 터빈 밸브 작동기 12대(68억원)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찰 과정에 부정행위가 드러나 계약이 파기됐다.
한수원이 최근 H사가 납품한 고리 1발전소의 터빈 밸브 작동기를 분해한 결과 실린더에 외국산 피스톤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고리 1발전소 자재창고에서 대당 3,000만원인 외국 피스톤 실린더 상당량이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사라진 피스톤 실린더가 H사의 터빈 밸브 작동기에 장착된 것으로 한수원은 보고 있다.
하지만 H사는 지난 2006년 터빈 밸브 작동기 국산화 개발업체로 선정돼 한수원으로부터 6억원을 지원 받았고 2007년 11월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특허까지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황 대표와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하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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