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종업원 발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ㆍ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ㆍ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ㆍ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ㆍ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ㆍ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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