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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관련 일부 문서 파기"

감사원 “비밀로 분류된 문서라 파기한 것”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감사를 하면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한 실지감사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야당측에서 총체적 부실 검사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침몰사고 감사원 감사 제출서류 상세목록’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총 27건의 서류 가운데 감사원이 10건을 파기한 것으로 돼 있다.

파기한 자료에는 ‘4·16 세월호 침몰 관련 3함대의 시간대별 세부 초동조치 내용’, ‘4·16 08∼09시 KNTDS(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상 해경 소속 함정 헬기 항적도’, ‘4·16 사고 당시 세월호 침몰 상황도’, ‘해작사(해군작전사령부) 및 3함대 기본 전력자료’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4·16 세월호 관련 타 기관과 교신내역(3함대와 서해해경청 교신내역)’, ‘합참 상황보고 및 처리 절차’, ‘3함대 상황보고 처리절차’ 등도 파기 문건 목록에 들어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 가운데 ‘4·16 사고 당시 세월호 침몰 상황도’의 경우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제출한 당일인 7월10일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건은 5월19일 제출돼 6월30일 파기됐다.

감사원은 일부 문건 파기 경위와 관련, 전 의원측에 “입건을 안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파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 의원측은 “감사원이 초동조치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고 파기한 채 입건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감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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