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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허술한 준공허가… 경전철 안전 빨간불

감사원, 청주 도로건설 특혜 등 적발

의정부경전철이 안전 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 허가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은 설치 3년여 만에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애초 예상보다 38년이나 더 빨리 처짐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의정부시는 감사원 감사 전까지 이 현상의 원인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에 따른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민간 업체의 도로 건설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청주시의 민간업체와 민원인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며 청주시 측은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해나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가 훼손되고 원래 규정대로라면 들어설 수 없는 자동차매매장까지 해당 녹지에 들어섰다.

이외에도 충남 논산시는 강경농공단지에 활용될 폐수종말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모 업체가 침전물 발생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 탈락해야 할 업체를 1위로 선정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2011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와 관련해 "사업 허가를 내주면 국가 예산 낭비와 민원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원주시에 보냈음에도 허가를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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