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오는 25일부터 국무차장(차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을 가동, 전국의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TF는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뮤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과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ㆍ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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