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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낚싯대 4대 이상땐 과태료 100만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4일 한강에서 금지되는 낚시 관련 불법행위 7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혼자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지구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도 금지되며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매운탕을 끓여서는 안 된다.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공원이나 강물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며 은어 낚시도 금지된다. 은어는 서울시 보호어종으로 지정된 물고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태계의 교란을 막기 위해 붉은귀거북, 배스, 블루길 등의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강 낚시 인구는 연 평균 6만여명에 달하며 올해도 8월말까지 4만5,000여명의 낚시 애호가가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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