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음식점 밖에서도 어떤 메뉴가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주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방문하기 전에는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집단 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ㆍ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