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이 작업은 전국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맡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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