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와 그 지주회사, KLM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유로화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과징금 산정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에는 원화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어프랑스 등에는 유로화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에어프랑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대한항공 등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발 화물운송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1,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에어프랑스 등은 "항공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고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원화를 취득했으므로 관련 매출액도 원화 매출액으로 잡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