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가 구원파에 흘러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내부 조직원 가운데 구원파 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확인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속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하고도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정보 유출 때문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미 유출된 '금수원 영장 집행팀 편성안' 외에 추가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서둘러 수사팀 내부에 유 전 회장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대검의 지시를 받아 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유 전 회장을 돕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 내부 직원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도피를 조직적으로 돕는 세력이 외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급습했지만 한발 늦게 도착해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등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힘든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색출 작업을 내부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는 유 전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건네거나 도피를 도운 혐의를 가진 이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신병 확보와 내부 관계자에 대한 색출 등 해야 할 일이 배로 늘어나면서 검찰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회장 검거에 검경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해 만약 내부 관계자가 구원파 측에 정보를 흘려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행위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