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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피부양자 건보 제외 '난항'

경총 "기대 수익 고작 180억 불과…직장인만 겨냥해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고액재산 보유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며 건보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보험료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부자들에 대한 증오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일부 기관에서는 당장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해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18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수입 확충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기대수입이 고작 180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형평이 어긋나는 점도 문제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가운데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둘 수 있어 결국 직장가입자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없어도 피부양자로 들일 수 없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근본적인 개선은 하지 않고 실익도 없고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월소득 상한액이 6,579만원으로, 소득 하한과 235배의 격차가 나는데 이는 일본이나 유럽 등이 10배 정도와 비교해 유례가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상한선 인상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고액재산 보유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에선 논의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직장가입자의 임금 소득뿐 아니라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을 포함해 부과체계 기준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인원이 453만명이나 된다"며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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