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수형자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을 교정당국이 검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행령에는 `수형자는 보내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도관이 수형자 앞에서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한 뒤 수형자에게 편지를 봉함하게 하거나,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편지를 X레이 검색기 등으로 살펴 의심이 드는 경우만 개봉해 확인하는 보안검색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그럼에도 불구,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무봉함 제출 대상에 미결수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내놨다.
신씨는 사기죄 등으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봉함 상태로는 편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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