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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인분 가격 100g 기준으로 통일

부가세·봉사료 등 포함 가격<br>음식점 메뉴판에 표시해야

앞으로 음식점에서 파는 삼겹살 등 고기 1인분의 가격이 모두 100g당 가격으로 표시된다. 또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실제 가격이 적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음식점∙커피전문점∙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현재 음식점마다 가격을 책정하는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 비교를 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음식점이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 1년 내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일주일, 3차 위반 때는 15일 등으로 가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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