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이달부터 2인승 장애인 콜택시를 9대를 시범 운행한 뒤 내년부터 세부운영기준을 일부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인승용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함께 이동하는 가족, 지인 등이 서로 다른 차를 타고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차량 간의 도착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내년 노후차량 교체 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10월 13대를 증차하면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대수(444대)를 초과한 446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외에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중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 운행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장애인 콜텍시를 탑승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전접수제’에서 ‘즉시콜’로 바꾸고 이용횟수도 1인 1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는 연간 335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지만 차량을 다양화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1588-4388), 문자,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