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5년간 판사 500명 증원"

업무 과다·파산법원 신설 등 고려

대법원이 내년부터 5년간 500명의 판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법관 증원에 나서는 것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6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100명씩, 총 500명의 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법관 증원을 통해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판사들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행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법관 정원 수를 2,84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법관 수는 총 2,739명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증원 가능한 법관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 수가 늘어나 업무량이 많은데다 법조일원화와 파산법원 신설 추진 등으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해마다 100명 정도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관 숫자는 국회의원이 정할 입법사항"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법관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도 필요해 현재 세부계획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2012년 기준으로 해마다 사법부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은 180만건이며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70여개 법원의 최근 3년간 법관 1인당 1년간 재판 처리 건수는 671건에 이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