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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법정 선다

직원 명의 가짜 분양계약서 제출해 대출<br>검찰, 696억 가로챈 혐의

김희철(75) 벽산건설 회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직원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벽산건설은 계속되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허위 분양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수백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회장과 김남용(59)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공사현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원들에게 일산 식사지구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 받게 했다. 이렇게 작성된 156세대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김 회장 등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총 69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사원들은 허위 분양을 감추기 위해 자영업자로 자신의 직업을 속이거나 배우자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회사가 이자 대납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성식(41)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벽산페인트가 담보를 잡지 않은 채 벽산건설에 자금을 빌려줘 벽산페인트에 손해를 입힌 정황도 포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께 벽산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벽산페인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80억원을 대출 받은 후 무담보로 벽산건설에 건네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해액은 크지만 대출 받은 돈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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