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가구특성ㆍ주거환경ㆍ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계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노인ㆍ장애인ㆍ임차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이다. 일반가구 조사는 종전대로 짝수해에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일반인 등 3단계로 구분해 정보를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과거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가 가능해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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