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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처로 부르며 동거해도 사실혼 인정 안돼

서로를 남편과 처라고 부르며 동거했더라도 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거녀였던 김모씨의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0년 처음 만나 서로 거주지를 오가며 남편과 처라고 불렀고 한동안 동거했다. 이듬해 6월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김씨가 언니 집으로 주거를 옮긴 후에도 둘은 만남을 이어졌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11년 8월 자고 있던 김씨 언니의 가슴과 골반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실혼 관계의 친족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대신 강제추행죄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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