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200곳에 대해 예산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노인시설 관계자들의 위법한 행태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1,700만여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1억5,000만여원을 썼다. 특히 A씨는 수년간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아침이나 저녁식사로 제공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경북 의성의 노인시설 대표 B씨도 유흥비와 쇼핑 등에 시설 운영비 2,700만여원을 지출했으며 운영비 통장에서 1억4,000만여원을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2억여원을 개인 통장에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유용했고 비상근임에도 월급 명목으로 매월 160만여원씩 모두 3,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적발된 시설 및 시설 대표는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건의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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