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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15건 보유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ㆍ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우리 정부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갖췄고 등재 과정에서 학자와 연구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등재 결정에 앞서 지난달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기구는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등재 권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기구는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의 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아리랑이라는 하나의 유산에서 대단한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아리랑의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의 가시성이 향상되고 대화 증진, 문화 다양성 및 인간 창의성에 대한 존중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구는 또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에 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등재 과정에서 관련 학자, 연구자, 지방정부, 공동체의 참여가 확보되었으며, 등재에 대한 동의서가 확보됐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가곡ㆍ대목장ㆍ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올렸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정선 아리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 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1월 ‘아리랑’을 심사 우선순위로 정하고 6월 우리 정부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한편 이날 위원회가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한 직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은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직접 불러 등재 확정에 화답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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