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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항공기 후진, 법 위반여부 검토할 것"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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